이용안내
낭만이 가득한 목포의 랜드마크 목포해상케이블카
고객은 당사에서 발행한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캐빈의 탑승정원은 10명이며, 타 고객과 동승 가능합니다.
캐빈 탑승 완료 시까지 항상 탑승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왕복 고객은 반드시 고하도 승강장, 북항 승강장에서 하차 후 탑승을 하여야 합니다.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 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기홀 및 탑승장에서는 안내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에 따라 캐빈이 흔들릴 수 있으며, 악천후 시 운영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심신 허약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기타 지병이 있으신 분은 탑승을 자제바랍니다.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대인이 사용한 소인용 탑승권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
고객은 궤도운송법 제 28조에 의거,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
동물 등의 승강장 또는 캐빈 내의 반입
캐빈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캐빈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캐빈내부의 시설물 손괴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탈부착 가능한 전동 휠체어는 안전상의 이유로 케이블카 이용이 불가 합니다.
케이블카에 비치되어있는 수동 휠체어로 바꾸어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