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낭만이 가득한 목포의 랜드마크 목포해상케이블카

운송약관

  • 고객은 당사에서 발행한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캐빈의 탑승정원은 10명이며, 타 고객과 동승 가능합니다. 캐빈 탑승 완료 시까지 항상 탑승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왕복 고객은 반드시 고하도 승강장, 북항 승강장에서 하차 후 탑승을 하여야 합니다.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 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기홀 및 탑승장에서는 안내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에 따라 캐빈이 흔들릴 수 있으며, 악천후 시 운영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심신 허약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기타 지병이 있으신 분은 탑승을 자제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대인이 사용한 소인용 탑승권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

  • 고객은 궤도운송법 제 28조에 의거,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
    동물 등의 승강장 또는 캐빈 내의 반입
    캐빈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캐빈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캐빈내부의 시설물 손괴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 및 탈부착 가능한 전동 휠체어는 안전상의 이유로 케이블카 이용이 불가 합니다.
    케이블카에 비치되어있는 수동 휠체어로 바꾸어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